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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신고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선물신고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선물신고제도: 공직자(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