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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생활·선도·자치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9.03

늘 관심과 사랑으로 본교 교육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특히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생활·선도·자치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및 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이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주실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역할

① 제 ? 개정안의 적법성타당성 검토

② 설문조사문헌조사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토론회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및 홍보

⑥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2.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으로 선출한다.

② 학생 대표 선출(2) : 본교 1~3학년 재학생

③ 학부모 대표 선출(3) :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④ 교원 대표(3) :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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