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관심과 사랑으로 본교 교육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생활·선도·자치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주실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역할 ① 제 ?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②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및 홍보 ⑥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2.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으로 선출한다. ② 학생 대표 선출(2인) : 본교 1~3학년 재학생 ③ 학부모 대표 선출(3인) :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④ 교원 대표(3인) :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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