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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3.03.08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15,000), 중학생(589,000), 고등학생(654,000)


2. 신청권자 : 1) 14세 이상 학생 본인


                    2)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3.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는 선불카드 제공


               (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후 충전 지원)


4. 신청기간 : 2023. 3. 2.() ~ 2024. 6. 28.()


5.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


6.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간편인증,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필수)


7.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2023학년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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