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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새 학기 코로나19 방역체계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판)지침 안내 | 분류 | 기존 | 변경 | 등교 전 | 자가 진단 앱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 시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폐지(학교 자율) | 등교 후 | 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폐지(학교 자율) | 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 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유지 |
◎ 마스크 착용 기준 구분 | 교육부 안내사항 (학교적용) | 착용 의무 | ? 학교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된 경우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등교 기준 (현행 유지) 구분 | 격리?감시기간 | 검사(권고) | 등교 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확진자 검체채취일 3일 이내 ‘PCR 검사’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내가 의심증상자인 경우 | ‘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혹은 증상호전 시까지 | 신속항원검사 권고 | ‘음성’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3. 코로나19 건강 상태 자가 진단 1) 집에서
| :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 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로 변경 <감염위험요인>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가진단(초록색 버튼)을 통해 ‘확진내용’ 입력 | 2) 학교에서 | : 유증상 시 발열 체크 ▷ 등교 시 발열 체크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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