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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새 학기 코로나19 방역체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09

2023학년도 새 학기 코로나19 방역체계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지침 안내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 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 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마스크 착용 기준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 (학교적용)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된 경우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 행 많은 경우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 많아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등교 기준 (현행 유지)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확진자 검체채취일 3일 이내 ‘PCR 검사’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내가 의심증상자인 경우

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혹은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권고

음성’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3. 코로나19 건강 상태 자가 진단

1) 집에서


: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 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로 변경

 <감염위험요인>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가진단(초록색 버튼)을 통해 확진내용입력

                                                                                                                                             

2) 학교에서

: 유증상 시 발열 체크 등교 시 발열 체크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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